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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by 평오니3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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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아직도 복잡하게 하고 계신가요?"

매년 3월이면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 신고와 납부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올해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법인이 복잡한 서류 작업과 까다로운 세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인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한 간편한 법인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2024년) 12월 결산을 마친 약 115만 개 법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법인이 이 시기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영리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법인세 정기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법인의 경우: **2025년 3월 1일(토) ~ 3월 31일(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경우: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연장 가능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료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법인세 분할 납부 대상 및 방법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

 

분할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기업: 2025년 4월 30일까지
  • 중소기업: 2025년 6월 2일까지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파일 변환 방식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무실적 법인은 '간편신고(정기신고)' 서비스를 통해 더욱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편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3. '간편신고'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선택 후 정보 입력
  4. 세액 확인 후 전자 제출 및 전자 납부 진행

전자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에서 2만 원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하세요!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국세청은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총 460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사업연도 환산 등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세제혜택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BEST 3

Q1. 매출이 없는 무실적 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간단히 완료됩니다.

 

Q2.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외국법인 역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Q3. 성실신고확인 대상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기업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홈택스로 편리하게 마무리하세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법인세 신고와 납부,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를 방문하여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다양한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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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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