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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 변경 바로 확인

by missionary3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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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5년부터 근로가족 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받고,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 가능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방법

신청 경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 형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이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의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 기간
신청 가능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 방법
신청 경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혜택 확대

월 상한액 인상 : 2025년 1월 1일부터 월 육아휴직 최대액은 3개월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6개월은 200만원,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7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급 연기 철폐 : 현재 시스템에서는 직원이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혜택의 일부를 보류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부모는 휴가 기간 동안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연장 : 기간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 고용주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아버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의 별도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중소기업(SME)은 20일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걸쳐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추가 지원 조치

미숙아 출산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미숙아를 둔 산모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불임 치료 휴가: 직원은 현재 3일에서 늘어난 1년에 6일의 불임 치료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2일은 전액 급여를 받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임신 중 근무 시간 단축: 임신한 직원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첫 12주 동안과 32주 이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특정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연장: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양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보다 늘어난 최대 1.5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1년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한국에서 가족을 위한 보다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며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systCnntId=CI000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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