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경제 활동의 첫 걸음이자 사회 경험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10가지 알바 수칙을 소개합니다.
1. 연령 제한 확인하기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모님 동의 및 서류 준비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부모님(또는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주는 이 서류들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확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5. 근무 가능 업종 확인
청소년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전화방, 숙박업소,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이나 호프집 등에서의 근무는 금지됩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업종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6. 근로시간 제한 숙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에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7. 휴일 및 가산임금 이해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휴일 근무나 연장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시 요구해야 합니다.
8. 주휴수당 확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9. 산업재해 보상 인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10. 부당한 대우 시 대처방법 숙지
임금 체불, 부당해고,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도 상담 및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10가지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청소년들도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