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연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후 보장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두 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내 연금을 제대로 챙겨가세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먼저 두 연금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소득자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
지급액(2025년 기준) | 평균 월 약 38만 5천 원 |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천 원 |
재원 |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기반 | 국가 재정(세금) |
이처럼 두 제도는 목적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0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금액이 일정 부분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60만원 이상 받고 있다면 기준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2,51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추가 감액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자의 연금액에서 추가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각각 전액을 받을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최대 지급 가능한 기초연금은 월 548,000원이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나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8천원 이하
이 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중복수급 현황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약 317만 명의 어르신들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인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두 연금을 함께 받아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최대 지급 금액(34만2510원)의 두 배인 약 68만원보다 적은 약 54만8000원을 부부 합산으로 받게 됩니다.
Q3.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도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예: 일시급으로 받은 경우 등)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한 필수 TIP!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인정액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계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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