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어떻게 다를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비 처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인데요,
두 카드 모두 사업 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목적과 세무 처리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며, 경비 처리가 명확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특징
- 사업자 명의 발급 (회사 또는 대표자 이름)
- 사업 경비로 사용 시 100% 비용처리 가능
- 경비 내역 자동 분리 및 세무대행 편의성
개인카드란?
개인 명의로 발급받는 일반 신용카드입니다.
사업자가 별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초기 창업 단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카드의 특징
- 개인 이름으로 발급
- 사업 경비와 개인 소비가 혼재될 위험
- 비용처리를 위해 별도 증빙 필요 (영수증 첨부)
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차이표
구분 | 법인카드 | 개인카드 |
발급 주체 |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 개인 명의 |
사용 목적 | 사업 경비 결제 | 개인+사업 혼용 가능 |
비용 처리 | 간편 (카드 명세서 활용) | 별도 정리 필요 |
세금 혜택 | 부가세 환급 가능 | 증빙 필수, 일부만 환급 |
위험성 | 대표자 신용에 영향 가능성 | 사업 경비 누락 위험 |
사업자라면 법인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 경비 관리 편리성
사업 관련 지출을 별도로 관리해 세무 신고가 수월합니다.
✅ 부가세 환급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 관리
개인카드를 혼용할 경우, 개인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업 관련 신용 리스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자동화
요즘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회계 시스템에 연동되는 서비스도 많아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법인카드(사업자용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 기준은 카드사별로 다르며, 대표자 개인 신용도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Tip:
- 초기 매출이 낮은 경우, 신용카드 한도 수준으로 사업자카드를 먼저 발급받고
- 이후 매출 증가에 따라 '법인 명의' 카드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결론|사업자의 선택은 '법인카드'
개인카드를 사업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초기에는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비 누락, 세무 리스크, 신용 관리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가급적 빨리 법인카드 발급을 고려하고,
회계와 세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2025.04.26 - [분류 전체보기] - 법인카드 vs 개인카드|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