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차량1 자동차세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개념, 납부 방법, 연납 혜택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본세 외에도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 대상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신규 등록된 차량이나 폐차된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방식으로..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